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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불합리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 들어 매주 목요일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활동과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괴산군은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행정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괴산군은 또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바꾸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포함토록 해 시민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괴산군은 경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괴산군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개발진흥지구와 생산녹지지역 등에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높이는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대폭 풀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했다.
30일 공포되는 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참여 공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내용을 신설했다.
괴산군은 건축조례에서 이행강제금 감경 제외 시 시정 기간을 정하고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개선 대상 조례와 법령위임사항의 적기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9월 규제개혁 관련 회의 등 개최와 함께 상반기 규제업무추진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사례 50선에 대한 조례 내용을 비교하는 등 규제대상 조례를 자체 점검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규제 완화정책으로 법적 규제와 기업 규제를 줄어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