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서장 하재철)는 28일 자은동 예인병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택시로부터 사고의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회사원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0분쯤 진해대로 3차로를 정상운행 중에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하는 택시와 충격할 뻔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택시를 세우기 위해 쌍라이트와 경음기를 울리며 약 100m를 추격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해 택시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이날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밝혀져, A씨를 보복운전(형법상 특수협박?특수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와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며 “보복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규 위반자 발견 시에는 경찰관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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