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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사천시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돼 왔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 교육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2만원의 보수교육비 지원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게 됐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4년 5월 16일 제정하고 보수교육비 지원은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므로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수교육비는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접수받은 신청 건에 대해 25일 교육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831-26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