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시, 매립장 폐기물 반입 '선별 허용'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1-01 12:11

하수슬러지 고화토, 가연성 대형폐기물 반입 중단
대구시 매립장에 이달부터 하수슬러지 고화토 및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중단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매립장에 반입되던 하수슬러지 고화토에 대해 1월부터 민간위탁처리하고, 불법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구·군과 환경자원사업소 합동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군에서 수거한 대형폐기물 가운데 폐목재류는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시설)로, 소파·매트리스 등의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구·군별로 해체·파쇄해 소각장으로 반입 또는 사설처리를 하며, 불연성은 종전과 같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2016년부터 5t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구·군에서 반입지정서 발급 시 배출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매립전표를 주1회 해당 구·군으로 통보해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t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매립제로화 및 쓰레기 감량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구·군 청소행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하게 됐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등 불편사항을 줄이고, 오는 2018년 1월 시행될 자원순환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