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17년 1월 4일 ~ 1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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