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018년 1월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5명이 사망한 의정부 10층 아파트 화재 발생 이후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 주차장 소방시설도 강화된다.
오는 28일 이후부터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 분무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분말소화기 개정도 강화돼 오는 28일부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성능을 재확인받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2급 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그 외의 대상물은 2급으로 분류가 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시설별로 세분화시켜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상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27일까지다.
이규선 서장은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과 달라지는 소방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