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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전 의장, 함양군의회 현 의장, 함양군의회 전 부의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함양군의회 전 의장은 1회 200만원, 함양군의회 현 의장은 2회 500만원, 함양군의회 전 부의장은 2회 500만원을 함양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함양군수는 금품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현직 행정과장과 직원들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전?현직 의장과 전 부의장은 금품제공에 대해 자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