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함양군수ㆍ군의회 의장 등 4명 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7-01-03 16:42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전 의장, 함양군의회 현 의장, 함양군의회 전 부의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함양군의회 전 의장은 1회 200만원, 함양군의회 현 의장은 2회 500만원, 함양군의회 전 부의장은 2회 500만원을 함양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함양군수는 금품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현직 행정과장과 직원들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전?현직 의장과 전 부의장은 금품제공에 대해 자백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