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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사진제공=마산소방서) |
경남 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오는 2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막바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한 달을 남겨두고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권순호 서장은 “초기화재인 경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해, 화마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소방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