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단속반 4개반을 편성,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상, 가공업체, 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와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행위를 위반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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