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1-03 17:55
경남 고성군은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과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 중 10%(1월 신고), 7.5%(3월 신고), 5%(6월 신고), 2.5%(9월 신고)가 각각 공제된다.
기존에 연납한 자동차의 납세 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1월 10일쯤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정기분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처리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