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올해부터는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총 6억원이며, 단지별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의무 관리대상단지는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포항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1)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3개 단지 3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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