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피난장애 등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형판매점 6곳과 영화상영관 8곳 등 모두 37곳에서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대비해 시민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88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은 지난달 22일부터 불시단속으로 이뤄졌다.
특히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장애 등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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