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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홍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04 09:10

생후 0~12개월서 0~24개월로 지원기간 연장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4일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확대됐다.

이번 확대지원으로 생후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영아(2015년 출생)는 지원을 다시 받기 위해 재신청이 필요하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2016년 출생)는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재신청은 군보건소 모자건강팀에 하면 된다.

신규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출생일 60일 이내에 해야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8만6000원으로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월령은 36개월까지인데 반해 지원기간은 12개월이어서 지원기간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번 사업기간 확대로 지원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보건소는 지난 2015년 26명, 2016년 40명의 대상 영아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했다.

군보건소 육혜수 모자건강팀장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가 저출산 위기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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