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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04 09:17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이 절세 혜택과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마다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또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 후 납부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한번만 하게 되면 해마다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부과하게 되므로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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