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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새로 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1-04 10:3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 0.90㎢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0.94㎢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4일부터 2020년 1월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4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2년간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21일 2016년도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상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만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의 0.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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