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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04 11:36

연납 신청하면 세금 10% 할인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의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번의 납부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60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계(043-540-3143)나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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