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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112건에 대해 4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2730건 3100만원이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며 납세지와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은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류재창 시 도세팀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043-850-55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