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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음주운전 방조?사기미수)로 A(20?여) 씨와 B(19) 씨, C(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채팅으로 만남 남성 D(32) 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D 씨에게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B 씨 등 2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중구 문창동 한 골목으로 유인했다.
A씨가 B 씨 등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하자 이들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며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가 골목으로 유인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 D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하자 이들은 이틀 뒤 문창동 도로에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다 운전자가 먼저 현장을 벗어나면서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같은 장소해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