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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호 금연아파트 ‘복대동 금호어울림’ 지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04 14:28

충북 청주에 제2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금연 표시./아시아뉴스통신DB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쾌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청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과 현판식을 가졌다.

율량동 현대아파트는 충북지역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기도 하다.

아파트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흥덕보건소는 조만간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을 갖고 자율운영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 및 지역주민 등 금연아파트 안내와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판, 스티커 등이 지원하된다”면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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