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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식용유를 수집하고 있는 차량 모습.(사진제공=평택해경) |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폐식용유 1만7530ℓ를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구로 무단 배출한 업자 5명과 업체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0월초 정체불명의 탱크로리차가 공단 내 골목에 나타난다는 인근업체 관계자의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를 통해 같은달 25일 오후 8시쯤 탱크로리 운전자 A씨(66)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폐식용유재활용업체 B이사(77)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유지잔재물)을 정상적으로 위탁처리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싼값에 탱크로리 운전자 A씨에게 넘긴 혐의다.
해경은 A씨와 B씨를 비롯해 소규모 식당 등에서 폐식용유를 수집해 연간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미신고 폐기물수집상 C씨(40), D씨(59), E씨(51) 등 5명과 F물산(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안성시 소재)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비가 오면 포승공단 배수로를 통해 유지성분의 기름띠가 해상으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 됐었다.
해경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검거되기 전까지 무단배출 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탱크로리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고 맑은 날 초저녁에도 배출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총 9회에 걸쳐 약 1만7530ℓ의 폐기물을 평택 포승공단에 무단 투기, 배수로 및 주변 연안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은 적발된다 하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했으며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가에서 수 km가 떨어진 외진 곳이어야 하고 8-9억에 달하는 오염방지설비를 갖춰야 하며 자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비용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 수집, 운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정상 업체 대표의 말을 빌려 알렸다.
평택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F물산에서 수집하는 폐식용유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 사업장폐기물(전체분량의 10%)은 대기업 및 병원 등 에서 수집돼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전체분량의 90%)로 분류되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없이 처리되고 있어 법 개정까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해경은 예측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지자체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자가 또는 위탁처리)를 할 때 해당 업체의 폐수배출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업체에서 신고하는 폐수배출량(지자체 확인 불가)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여기에 폐기물처리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타 지역의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곳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수집.운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김영언 평택해경 수사계장은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법행위로 강력 단속하고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