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묘산면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약품 원내조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묘산면 소재 의원의 장기휴업과 약국이 야로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에 해당돼 지역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앞으로 묘산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고 향후 약국개설 등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시 공고 후 의약분업지역으로 재지정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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