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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 사례 (불량 목재펠릿).(사진제공=산림청) |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림청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