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사진제공=계룡소방서) |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 예방교육팀은 4일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해 오는 2월5일 시행을 앞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촉구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서는 시행을 한 달 남겨두고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초기화재인 경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해, 화마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소방시설”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