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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취약계층 맞춤형급여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11 09:43

전년比 46억 늘어난 630억 투입… 500가구 혜택 전망
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올해 취약계층 맞춤형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6억5000만원 늘어난 630억원을 편성해 취약계층 맞춤형급여 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구로 확정됐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4만원 이하 가구로 선정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대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6만6698원이 인상돼 500가구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청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맞춤형급여 대상은 1만6000가구 2만3400여명이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되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종별에 따라 외래진료비 10~15%이다.

청주시는 특히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를 대상으로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용품비와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이 인상된 단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2회 일괄로 분할 지급된다.

초중고 부교재비는 1인당 4만1200원, 중고생 학용품비는 1인당 5만4100원 등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면 맞춤형급여 지원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양곡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는 양곡 고시가격의 10%인 10㎏ 1400원, 20㎏ 28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고시가격의 50%인 10㎏ 7100원, 20㎏ 1만4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연중 구매를 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나 시청 복지정책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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