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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전단.(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
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오는 2월4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설 연휴를 집중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캠페인 등 전방위 홍보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은 화재 시 초기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와 신속히 화재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 연휴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안전의 선물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 장윤희 씨는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선물해 주시길 바란다”며 “소화기는 인터넷에서 구입 시 약 2만원, 대형마트 등에서는 3만원, 감지기는 1만원 정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4일까지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2월4일 까지 터미널, 전통시장 등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