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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0:31

오는 31일까지 연납… 10% 할인 혜택
충북 제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가 자동차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4253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이근목 시 부과팀장은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말소,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으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천시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25.7%인 1만4719대로 납부금액은 26억2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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