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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평택시선관위) |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평택시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11일 평택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근무하는 1단계(1명) 선거사유 발생 일부터 선거일후 10일(70일정도)까지 근무하는 2단계(00명)로 나눠 선발한다.
근무는 주5일(1일 8시간)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응모처는 평택시선관위(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75 (우17784))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jihee@korea.kr)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지원서(평택시선관위 교부, 별첨 서식 참조)평택시선관위 홈페이지(gg.nec.go.kr/gg/ggpyeongtaek/sub1.jsp)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면접심사는 1차 합격자에 한함)이며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별도 개별통지 한다.
합격자 발표 오는 25일 예정이며 발표방법은 개별통지다.
보수 및 근무조건은 출무한 1일당 수당 5만1760원을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하며 ▶내근한 경우에는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외근한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차등 지급한다.
근무조건는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로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된다”고 알렸다.
기타 자제한 사항은 평택시선관위 지도계(031-666-13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