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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4:00

대전고용노동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임금체불이 2015년보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선다.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간 동안 평일과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경기 상황으로 체불임금 증가예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경우 1만1354개소에서 2만7916명에게 지급해야 할  1119억원이 체불됐다.

이같은 체불이 2016년말에는 더 늘어났는데 1만1876개소에서 3만15명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1231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317개소 301명 체불금 49억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지도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서는 대전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해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대전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042-480-6292~4,6)에서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최고 5000만원)를 활용토록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최고 300만원) 등 생계보호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권식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전·세종·충남지역 실정에 맞게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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