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사항은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행사나 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하는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설을 전후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신고제보를 받기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모임이 잦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