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해안관광패키지./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관광협회에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해안관광패키지' 일명 서해안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익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서해안상품권은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도내 관광 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됐다. 도내 워터파크와 식물원 등 3, 4개 관광지 입장권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매년 전국 지자체와 공·사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5~6만원(정가 29만2000원)에 판매했다. 관광지 입장료를 깎아주는 할인권 개념이다.
상품권 발행을 추진했던 곳은 한 마케팅업체로, 협회로부터 '서울사무소'라는 이름을 빌려 상품권을 판매했다.
서울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권 가격 5만원 기준 80% 정도가 업체 개런티로 나가고 나머지를 인쇄비와 발송비,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다. 협회는 협회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업체 개런티와 홍보비 명목의 대금을 제한 나머지를 서울사무소에 건네주는 구조다.
협회가 가져가는 홍보비는 매출액의 1~2%인데, 장당 1000원 정도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관광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곳에서 회수한 상품권은 3만9000여 장이다. 1000원씩 계산하더라도 4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수익 신고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관련된 대차대조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 등기부등본에는 출자 방법으로 회비와 출연, 보조, 기타수입으로만 작성돼 있을 뿐 별도의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근 대전관광협회의 경우 출자방법에 '사업수익금'이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협회의 수익사업 적합 여부도 논란이다.
수익사업의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사업종목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정관을 변경해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 정관 설립목적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활동과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관광사업 경영지도 육성도모와 회원을 위한 공제활동 등을 통한 회원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다.
허가 주무관청인 충남도를 통해 상품권 판매수익 내역을 요청했으나 도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관광협회 측은 밝힐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 관계자는 "(사무국)근무한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른다. 답변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협회장은 "전화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