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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36%' 영세 상인 두 번 울린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6:19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에게 최고 436%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 대부업을 하며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서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고 15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 괴정동에 무허가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싼 이자, 법정이율 준수'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렸다.

A 씨는 또  명함을 보고 연락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 107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연 61%~436%의 이자를 받아 챙긴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을 한 A 씨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무등록 대부업·부당이득금 등을 행정 통보한 상태"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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