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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논산시청)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번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 1만6천여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세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