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관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기존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환경부가 고시함에 따라 창원시 소재 주유소도 오는 28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회수설비는 주유소별 연간 판매량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증기는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차량연료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적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거나 악취원인물질로 작용한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 작용도 방해해 수확량 감소는 물론 인체 피부접촉 또는 호흡기로 흡입 시 신경계 장애 등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쳐 대기배출을 억제시켜야 하는 물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면 차량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는 공기 중에 배출되지 않고 주유기에 부착된 회수설비를 통해 저장탱크로 1차 회수된다.
회수된 유증기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차량으로 회수된 후 정유소에서 액화시킴으로써 일련의 과정이 끝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시민건강 보호, 에너지 회수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 기한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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