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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6:44

경남 의령군은 1년에 반기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은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매년 관심도가 높아지고 신청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연납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연납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의령군청 재무과(055-570-23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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