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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이 관내 가금사육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조기회복, 유지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AI 발생 당시 방역하는모습(사진=기장군) |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관내 가금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가금사육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조기회복과 유지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후속조치다.
기장군의 상시 방역대책의 골자는 공무원 전담제와 , 사료효율 향상 및 면역 강화 등이다.
공무원 전담제는 군청 팀장이 직접 50수 이상 가금사육농가 1개소를 담당, 하루 한 차례 1일 1회 이상씩 예찰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사육신고제는 관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사료효율 향상 및 면역 강화는 질병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면역증강제(생균제)를 전체 가금사육농가에 지원하고 톱밥 등으로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유도,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청정지역 회복 이후 겨울철 등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과 농가 소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초동대처와 방역 조치로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6일 예찰지역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찰지역 안의 가금류 혈청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며, 살처분 실시 농가의 소득 보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설 명절 이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