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7:5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055-230-4214), 읍?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마산회원구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구청 세무과에서 10일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김용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