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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署,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1-11 21:52

합천경찰서(서장 배진환)는 11일 합천군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합천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등 9개 기관·사회단체와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합천경찰서)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배진환)는 11일 오후 2시 합천군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합천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등 9개 기관?사회단체와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협력 ▶정기적 합동 교통캠페인 참여 ▶교통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 강화 등이다.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은 지난해 합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54건으로 2015년보다 23건이 증가한 점과 음주운전 단속현황도 214건으로 2015년 179건보다 35건이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배진환 합천서장은 “증가추세인 교통위반 행위들을 기관 사회단체와 상호 협력해 사전 차단함으로써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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