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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1-11 21:53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20만원으로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함양을 위해 올해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한다.

군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후 지원을 받지못하던 배우자(미망인)에게도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 온 가운데 ‘경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 10만원·군비 10만원으로 총 2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한 군은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전몰군경유족과 달리 유공자 본인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해 노후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거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군은 참전유공자 580여명, 전몰군경유족 70여명 등 국가유공자 650여명에게 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65세 이상인자 280여명에게 보훈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청을 통해 420여명의 대상자가 이달 25일부터 증액된 또는 첫 명예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명예수당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혼인관계 확인서류(미망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지 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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