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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 지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1-12 08:03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최초 금연아파트 지정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삼구트리니엔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이후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잘 돼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다른 공동주택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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