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은 이번달 중으로 끝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나섰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년간 50만원의 자동차세(6월 25만원, 12월 25만원 납부)를 납부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5만원(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4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숙희 북구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10% 공제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054-240-7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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