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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그림자 주민’ 발굴 나섰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12 09:23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안 한 시민 대상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카드 발급
청주시가 제작한 전입신고 가이드 리플릿. 이 리플릿에는 전입신고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소개돼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림자 주민’ 발굴에 나섰다.

실질적으로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으로 주민등록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관외전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입신고 독려만 하던 수준에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과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근로자 등에게 이러한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해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그러나 ‘제재를 가하는 채찍보다는 혜택을 주는 당근’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청주시 거주사실이 없는 주민이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때 청주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립미술관 관람료 50%, 청주시 공영주차장 50%, 제증명(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주시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청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철완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100만 인구 늘리기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표”라며 “그 첫 걸음으로 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 100만 인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만 인구 늘리기 본격 추진을 위해 전입신고 가이드 리플릿 배포와 함께 읍.면.동 및 구청 주민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외전입자 인센티브 시책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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