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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1-12 09:42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끝

경남도, 차동차세 연납 참여 독려 홍보 나서기로
경상남도 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납부하지 않고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연납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연납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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