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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활성화 자금 300억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1-12 09:46

창업·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한도, 연 2.5%이자 2년간 지원
경남 진주시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여건속에 지속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0억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신용보증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받고자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6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각 5000만원 한도로 진주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 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그러나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년 창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제된 2017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 또는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8164)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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