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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0:16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전년 대비 2400만원 증가
충북 제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073건에 대해 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억7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해마다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다.
 
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세율이 부과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분실 시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근목 시 부과팀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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