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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1:10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한 제품.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2.1%로 기준(25%)을 두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13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실시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하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으로부터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15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5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조동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제품보다 실용적인 선물 구입으로 과대포장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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