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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북 봉화경찰서(서장 손부식)는 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피의자 A씨(50)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비업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시공회사인 '○○건설'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의자 B씨(44)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300톤을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무에 대해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