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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기 면허세 2억2000만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1:15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2017년 정기분 면허세를 1만6275건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음성군 세정과장은 “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겠다”면서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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