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 동안 읍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ㆍ면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생존 여부, 읍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일제정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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