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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과 천안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해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과 천안 등에서 무등록 게임장 21개를 운영해 온 김 모(48) 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삼바'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받은 점수에서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한 혐의다.
김 씨는 2010년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장에는 자체 환전소까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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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