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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4:3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자 1만1553명을 대상으로 독촉장과 자체 제작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은 지방세 체납액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소유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으로 대다수의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 중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률도 높은 편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에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에 앞서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갑작스러운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자진납부 기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 할 계획이다.

특히 속칭 대포차와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족쇄처분을 통한 차량 공매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 반환된 체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명령서 등을 발부, 차량 공매도 추진한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안내문을 수령하신 자동차세 체납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납 등도 가능하니 읍?동 세무담당과 구청 세무과 체납담당과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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